재산세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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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납부방법 할인받는 방법뉴스와 이슈 2022. 8. 7. 17:19
재산세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그리고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전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 -잔금 기준일이 6월 1일일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잔금 기준일이 6월 1일 이후이면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납부기한 7월 납부기한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7월 기준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로 8월 1일 (월요일) 까지 납부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