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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납부방법 할인받는 방법
    뉴스와 이슈 2022. 8.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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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그리고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전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 
    -잔금 기준일이 6월 1일일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잔금 기준일이 6월 1일 이후이면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납부기한

     

    7월 납부기한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7월 기준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로 8월 1일 (월요일)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8월 1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8월 31일가지 미납할 경우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됩니다.(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2022년 7월 납부기한 (16~31)은 8월 1일 (월요일)까지 
    -8월 31일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8월 31일까지 미납시 매달 0.75% 증가산금 추가부과(30만원 이상일 경우)

    9월 납부기한

    (16~31) - 주택분 1/2납부 , 토지분 전액 납부 

     

     

     

    납부방법

    스마트폰 이용 납부

     

    스마트폰으로 납부를 하려면 앱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설치 후 
    은행 계좌 또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PAYCO,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국민, 삼성, 현대, 신한, 롯데, 농협, 하나,BC 앱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이용 납부

     

    etax시스템에 접속 후 조회납부 -> 납세번호 납부 또는 전자납부, 번호납부 선택 후 ->납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전용계좌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시는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이고 지밥 세입계좌는 이체수수료가 없음 )

     




     

    ARS이용 납부 

     

    ARS전용 전화 (1599-3900)로 전화해서 ARS안내에따라 계좌이체 (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 모든카드)로 납부 하면 됩니다. 

     




    할인혜택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이 고지서(정기분)을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 보아 납기내 전자 납부시 350원의 마일리지 (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 적립 및 2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내 납부 하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 로 600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천은 서울시 ETAX나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 가능하고, 계좌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지 ETAX, 인터넷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구청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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