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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란
    부동산,주식, 제테크 2022. 8.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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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정부가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해당 법안은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북미 현지에서 조립된 전기차라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놓았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22년 8월 7일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이른바 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8개월 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치권을 설득해왔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2022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중대한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체 규모 4,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8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하원으로 넘겨졌고 2022년 8월 12일에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사항은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보험(ACA) 보조금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의 전체 예산 규모 4,330억 달러 중 3,690억 달러, 즉 전체 예산의 86%에 달하는 규모가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에 집행된다.나머지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 관련 규모로 640억 달러가 책정됐다.
    이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방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 적용이 추가됐다.
    대기업 증세로 기후 대응과 서민 의료혜택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법안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이유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 때문이다.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BBB 법안이 가로막히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나온 것이다.기존 전통 에너지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구도를 다각화하면서 석유나 가스 등 기존 에너지의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의료 복지인 동시에 물가를 잡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물론 이러한 방식의 물가 잡기에 의구심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버넌 스미스 등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은 인플레 감축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서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혜 업종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법안 도입으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테슬라나 GM 등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세금 공제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그러면서 테슬라, GM을 포함해서 도요타, 포드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호재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기존에는 20만대까지 주어졌다.
    테슬라와 GM 등 20만대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판매 차량 수에 관계 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면서 배터리 역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배터리 업종도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이 제한하고 있는 범위가 있다.

    밴이나 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에 해당하고 세단과 쿠페 등은 5만 5천달러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면서 배터리 역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배터리 업종도 수혜가 기대된다.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

     

     

     



    증권가에선 풍력 분야의 수혜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 세제 혜택이 2050년으로 연장되면 풍력 발전량은 이때까지 올해 대비 23.8% 증가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량 증가율(12.8%)보다 배 정도 큰 것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풍력업체 실적은 2022년 2분기를 저점으로 2023년부터 실적 기대가 본격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업체 중에선 한화솔루션이 혜택을 크게 볼 전망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1.7GW 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갖고 있다”며 “내년 2분기 1.4GW 규모 공장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전지 업체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매수자에게 7500달러, 중고 전기차 매수자에게 40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량 20만 대 이상인 업체의 차종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국내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 수혜 업체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에서 GM,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어서다.

    최근 GM과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화학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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