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2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와 이슈 2022. 8. 2. 16:57
    반응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법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월급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수당 (209시간)

     

    최저임급법 제 5조 최저임금액 규정에 따르면 ,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 임금을 정할때는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하기로 한 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해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트파임 근로자의 주휴수당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도 조건은 같습니다. 서로 협의한 날짜, 즉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제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 사람은 40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이유는 유급 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는 하루치 일당 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40시간 미만이거나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즉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은 2~3일분 근로를 다시 5일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주휴수당 계산법

    1.공식=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

    2.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