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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뉴스와 이슈 2022. 8.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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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규모는 ?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말까지 총 8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4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2.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휴·폐업이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8월 중순 발표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면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의 업종은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 대환 신청 시점에 대출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을 고려해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만 대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 갱신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개인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그 사업 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개인 대출은 실제로 이 자금을 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과 일부 비은행 대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과거에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에 더해, 해당 은행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캐피털사 등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우선 신용보증재단의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본인의 지원 자격 여부나 대환 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면, 9월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점과 접수 방법, 안내·상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9월 중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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