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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대출 규제 !
    뉴스와 이슈 2022. 8. 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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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LTV 완화,청년층 대출 지원을 위한 DSR산정 방안

    2017년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 19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규 대출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정책 변화를 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7월 1일 이후 신규로 시행되는 대출 중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DSR(DSR:Debt Service Ratio) 3단계가 시행됩니다.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대출자 단위로 연간소득 대비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40%(제2금융은 50%) 이상 넘지 못하는데요.쉽게 말해 연소득이 5천만원인 대출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에 한하여 3단계를 적용하며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및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증액 없이 만기 연장 등)은 기존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2.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LTV 제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이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총 대출 6억원 내에서 80%로 완화됩니다. 기존 4억 한도에서 6억으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이전에 LTV산출 시 적용되던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과 소득기준(부부합산 1억원)은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인 경우(생애최초 외 무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올해 3분기 중 은행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시행된다고 하니 하반기 시행시기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3. 청년층 대출 한도 확대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대출시와 만기시점간의 평균이 아닌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과 장래소득 산출 시 대출자에게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발표된 안에 따르면 소득 증가율이 20대 초반의 경우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의 경우 12.0%에서 17.7%로 확대되어 장래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대출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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